증평군, 다가구주택밀집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강승일

2021-06-02 09:00:08




증평군, 다가구주택밀집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증평군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초중리, 송산리 등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 4건에 대해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재활용품별 분리배출, 종이박스 배출방법 안내 등 16건을 계도했다.

군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가를 직접 방문해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전달,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경고문 및 현수막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여전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일몰 후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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