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보화 조례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

지능정보화의 효율화와 고도화 추진 위해

강승일

2021-05-31 07:10:43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정보화 조례를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했다.

지난 제63회 청주시 의회에서 현행 ‘청주시 정보화 조례’를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변경해,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능정보 기술과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해 지능정보화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제명 명칭 변경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 내용 변경·추가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정비 지능정보화책임관 명칭변경 담당업무 변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초연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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