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고

강승일

2021-05-27 07:37:11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