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간 내 주정차 허용

5월 27일부터 6월19일까지, 주민신고제는 그대로 유지

강승일

2021-05-25 07:29:35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이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주차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음성군 전체에서 실시된다.

군은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찾는 군민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민신고제 구역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이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어들기 바라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주정차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그대로 유지되는 단속구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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