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소방본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 비상구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옥상 비상구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발생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맨 꼭대기층 잠긴 기계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최상층을 옥상으로 착각하고 피난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옥상은 기계실 한층 아래였고 문도 열려있었다.
충북에서도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291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0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옥상 비상구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옥상으로 나가는 통로 바닥과 벽면에 옥상 출구 방향을 표시하고 비상구에 야광 테두리와 비상구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옥상 상층에 기계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단 참에 출입 금지 표지 등을 부착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옥상 비상구를 쉽게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자가 피난경로와 피난시설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의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먼저 대피한 후 신고하는 게 중요하며 승강기를 이용해서 대피할 경우 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상 출입문에 화재 신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그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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