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음성군이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에 따르면, 통합형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라형 지원 대상을 150% 초과 대상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수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 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는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어야 대상에 선정된다.
신청일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음성군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또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산부 산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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