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절차 개선

강승일

2021-05-14 08:55:12




옥천군청



[세종타임즈]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돼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도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앞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8건으로 4년 동안 48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상 계도조항이 없어 단속즉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불만민원과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군은 이를 개선하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해‘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 추진해 군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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