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북도는 농어촌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가입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당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연간 보험료는 보통 시설면적 100㎡당 2만원 정도이다.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 및 농업정책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어촌민박시설 가입 특례기간 만료일인 오는 6월 9일 이전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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