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업종 납부 기한 연장

강승일

2021-05-11 07:27:01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2020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디지털 정부 혁신 시대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과 PC 신고·납부 신고제도 등 온라인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제공해 주고 이의가 없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시와 세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다만, 5월 한 달간 시청 7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 입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