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기존 복지제도 또는 피해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

강승일

2021-05-11 07:19:07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제4차 재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기존 복지제도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6월 25일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을 6월 28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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