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제천시 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인 의치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건강보험 전환자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서 최종 대상자 확인 후 관내 협력 치과의원 32개소 중 대상자가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의뢰해 구강검진을 진행한 후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되며시술 후 5년간 보건소에서 사후 관리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보험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 각각 틀니 수가의 약 5%, 15%이며 부분의치를 위한 지대치 보철 비용은 120만원 이내로 일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구강건강은 노년기 건강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구강 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