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겨울철 가뭄 대비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강승일

2025-01-22 14:23:46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겨울철 가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산불을 예방하고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충주시는 산불방지단 175명을 선발해, 설 명절 동안 산불 취약지를 중점 순찰함과 아울러 성묘객과 입산객에 대해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과수 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은 대형 산불 조심 기간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읍면동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진화대원이 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을 우선 지원하며 파쇄기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53ha의 농경지의 부산물 366톤을 파쇄한 덕분에 부산물 또는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자 산과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 참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4일까지 마을별 실천 서약서를 받으며 우수마을로 선정 시 회관 또는 경로당에 현판을 게시해,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이장도 따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기호 산림과장은 “산불 예방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사업으로 농업부산물 또는 생활 쓰레기 태우는 것을 금지해 주시고 화목 난방 후 뒤처리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작은 화재가 얼마든지 큰 산불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야외에서는 작은 불이라도 경각심을 꼭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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