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 25.1.15.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강승일

2025-01-15 12:17:43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부터 확인 가능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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