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은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 깊이·높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농지개량신고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옥천군 허가과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농지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의 경우는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성일 허가과장은 “농지개량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허가과로 사전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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