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도 상향됐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그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재산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도 완화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차량 연식 기준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됐다.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변경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기타 관계인 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충주시에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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