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선납하면 세금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치면 1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분할 부과되며 한번 연납 신청 후 납부 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므로 별도로 신청·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부과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각 은행 CD/ATM기 △위택스 △ARS 등을 활용하면 된다.
권나원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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