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해석 논란…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사고 조사 착수

공항부지 내 장애물 관리 규정,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는 적용되지 않아

강승일

2024-12-31 08:17:37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서 규정된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는 장애물'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된 장애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제항공기구의 문서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국내와 국제 규정 간에 일치하는 점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도 종단안전구역 내의 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공항부지 내의 장비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 권고기준으로 24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공항들의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무안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나 신호세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이는 국제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시설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항시설 및 항공장애물 관리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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