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겨울철 썰매장 오는 28일 개장

강승일

2024-12-20 07:50:36




보은군, 2024년 겨울철 썰매장 오는 28일 개장



[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온 가족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무료 썰매장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37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썰매장은 특색별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스노우존에 눈썰매장 대형슬로프, 눈놀이터, 회전썰매 △얼음존에 얼음썰매장과 얼음슬라이드 △놀이존에 범퍼카와 에어바운스 등을 배치해 다양한 겨울 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썰매장 이용객을 위해 매점 및 휴게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우동, 구운 계란, 컵라면, 군고구마 등 다양한 겨울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추운 겨울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에는 주말 푸드트럭존을 추가로 운영해 썰매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썰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매 90분 운영에 30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이며 신정과 설 연휴에는 정상 운영한다.

우천 등으로 인해 임시 휴장을 할 경우, 보은군 공식 SNS인 ‘네이버밴드 대추고을소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안전한 썰매장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와 튜브형 썰매는 썰매장 내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슬로프는 신장 120㎝ 이상의 아동이, 얼음슬라이드는 신장 100㎝ 이상의 아동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면에 거주하는 군내 아동·청소년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권역별 대형버스 운행을 지원할 계획으로 △1권역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은 매주 화요일 △2권역 수한면, 회인면, 회남면은 매주 수요일 △3권역 내북면, 산외면, 속리산면은 매주 금요일에 차량을 운행한다.

차량 운행 기간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에 운행 2~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밖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썰매장을 운영할 것”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을 준비했으니,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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