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2기분 12월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4-12-12 07:01:19




진천군청사전경(사진=진천군)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 7천893건, 총 3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위택스 △현금 입·출금기 등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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