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음성군 공직자가 적극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을 위기에서 구했다.
지난해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국적 취득자 A씨가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현장에서 체포되며 교정시설에 수감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신중이라고 해 임시 석방조치됐으나, 가족관계 등을 조회해 본 결과 법적 자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음성군에 사실 관계를 조회해 A씨가 법적으로 자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한국으로 시집을 와 한국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출생 신고 영아 사망사건과 친모가 미출생영아를 타인에게 넘기는 잇따른 사건들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미출생신고 영아’ 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태어난 아이 가운데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은 즉시 음성군청 이혜지 주무관에게 협조를 구해 신속히 현장에 동행했고 확인 결과 태어난 지 4개월 된 여자아이를 확인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벌금수배자였던 A씨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인 점과 출생 1년 미만의 자녀 보육으로 교정시설 유치집행이 곤란한 점,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미납 벌금을 6개월간 나누어 납부하도록 벌과금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충주지청 신 행정관과 음성군청 이 주무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산형미집행자의 미출생영아에 대한 출생신고와 경제적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인 이 주무관의 도움으로 아이의 출생신고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형집행도 완료했다.
이후에도 이 주무관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 가정방문과 A씨와 아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 행정관은 “지자체에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혜지 주무관은 “아동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유기적인 업무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위기에서 구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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