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는 9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동 녹음 기능은 민원인이 전화 연결 시 안내를 통해 녹음 사실을 통지받고 통화 시작과 동시에 녹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통화 내용 전체가 녹음되는 만큼 녹음파일의 유출이나 부적절한 활용이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화 시간이 권장 기준인 20분을 초과할 경우, 안내 후 통화를 중단할 수 있는 통화종료 시스템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장시간 통화로 인해 다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민원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 전화 자동 녹음 시스템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무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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