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홍보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과장 광고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왔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진행 중인 홍보 내용과 안내 자료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특히 시는 회원 가입 시 주의할 점으로 임의 단체의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계약이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일대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원 가입 시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불법적 또는 과장된 홍보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