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6~’ 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강승일

2024-12-02 06:37:03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2026년~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을 내년 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별 3년 1주기로 실시한다.

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이다.

신청한 토양개량제는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2027년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2028년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에 순차적으로 규산 및 석회비료가 공급될 예정이며 사업선정자는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정만택 군 농정과장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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