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동령 의원은 “매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나 증가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해 우리 군의 사회적 유대감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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