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모두 상승

강승일

2024-10-14 12:27:55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 23년88.4%’→’ 24년97.3%로 중앙행정기관은 ’ 23년80.5%→’ 24년86.2%로 교육청은 ’ 23년76.2%→’ 24년85.4%로 각각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 등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 현장공무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 23년63.4%→’ 24년90.8%로 ’ 23년70.3%→ ’ 24년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 23년43.7%에서 ’ 24년79.1%로 상향해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 24년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 24년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