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대상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발주자의 의무 및 안전조치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 목표

강승일

2024-09-26 16:52:58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9월 26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도내 시군 지자체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발주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의 산업재해 감소 방침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 강화와 관련해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되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이근배 과장을 초빙해 진행됐으며, 발주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공사기간 연장조치 △설계변경 요청 및 발주자의 변경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조치 등이다.

 

특히,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루었다. △1억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의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장소에서 50억원 이상 공사 진행 시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발주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충남도가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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