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찾아 과세

강승일

2024-09-25 12:32:23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〇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 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이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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