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성수품 단속에서 22건 위법 사례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집중 단속…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강승일

2024-09-13 06:51:13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9월 13일,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도와 시군의 민생사법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내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89개소 중 2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유통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과 식육판매업장의 거짓 표시가 적발되었으며,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등 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과 관련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성수품의 위생 관리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유통 행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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