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복지비 지급

한가위 맞아 3153명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 내년 수혜 대상 확대 예정

강승일

2024-09-09 06:41:24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9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비 지급 대상은 충청남도 내 178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3153명이다. 이들은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 6120만원의 복지비를 오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복지비는 충청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과 함께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지급된다. 중소기업이 1인당 40만원을 출연하고, 도비 20만원과 시·군비 40만원이 더해져 해당 복지비가 마련된다. 또한 정부 지원금도 일부 활용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복지비는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며, 매년 설, 근로자의 날, 추석에 각각 지급된다. 근로자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는 참여 기업은 248개로 확대되며,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425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복지비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소속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추가 법인 설립을 통해 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혜택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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