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전국 최초 '100% 특별공급' 시행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신혼부부·다자녀 가족 등 우선 공급 확대

강승일

2024-09-03 07:00:01

 

 
충남도시리브투게더 ‘100% 특공’ 길텄다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100% 특별공급' 규칙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충청남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된 규칙의 첫 적용 단지가 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해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다.

 

충청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난 3월 국회 관계기관 간담회와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6월에는 중앙 규제 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직접 이를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시도지사가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충청남도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입주자 모집 일정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되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등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비롯해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지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총 94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이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전세 사기 불안 해소, 주거 환경 개선,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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