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드론 활용한 기획수사로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 적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를 첨단장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

염철민

2024-09-01 12:29:17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 실시간 감시와 육안 감시를 병행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을 통해 적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1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1건) 등 총 3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 업체가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자동차 도장 전단계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B 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C 업체 역시 자동차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작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를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민생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