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

경관상세계획 규제완화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효율성 향상

염철민

2024-08-30 07:02:06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 2분기에는 ‘경관상세계획 규제완화’가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전시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1분기에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분기에도 ‘경관상세계획 규제완화’가 같은 사례로 선정되며, 대전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두 분기 연속으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노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645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되었고, 그 중 49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되었다.

 

대전시는 이번에 도시 미관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관상세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저층 밀집 지역의 대상 기준과 경관상세계획 재심의 대상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구창현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과 시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대전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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