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원 확보

공공시설 복구 및 사유시설 지원에 집중…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 목표

강승일

2024-08-29 14:54:20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 중 324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원과 688억원이 투입된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원 중 385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1567억원은 개선복구사업 선정에 따라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하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원, 소하천 813억원, 산사태 347억원, 도로 23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총 1626곳이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말까지, 50억원 미만의 사업 150곳은 6월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취약 구간을 우선 시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복구사업 추진 시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하도록 하고, 도내 생산 건설 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에 62억원이 우선 지급되었으며, 농업 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원 등 총 109억원이 8월말까지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46억 9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업 분야의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원으로, 15개 시군의 농경지 유실·매몰 536ha에 129억원, 농작물 3305ha에 119억원,
농림시설 31ha에 13억원, 농기계 2000여 건에 26억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에 9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충남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서천과 논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최고 402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162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201곳, 소하천 389곳, 도로·교량 147곳이며,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1116동, 소상공인 1084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552ha 등이 집계되었다.

 

충남도는 응급복구를 위해 4474건의 작업에 165억 2000만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군인 등 2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구호물품으로 830세트의 응급구호 키트, 10세트의 취사구호 장비, 1223개의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충남도는 이번 복구사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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