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맞아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부동산 불법 중개 등 10월까지 점검

염철민

2024-08-29 07:02:59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10월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유전자 검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수사1팀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양도, 양수, 알선 등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협력하여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쇠고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업소에서 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유통·판매,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유통 및 판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3팀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인 도장·분리 시설은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과 수사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미 7월과 8월 동안 식품접객업 및 제조가공업소, 환경 분야에서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1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원산지 허위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있으며, 해당 건들은 검찰 송치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의 임묵 실장은 "시민 건강 및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과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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