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 상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변경 신고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등록·신고하면 된다.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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