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강화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와 공동업무협약

[충남도내 위기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강승일

2024-08-20 14:27:40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와 8월 21일 충남내포 혁신플랫폼에서 공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 네트워크 강화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정서적 상담연계를 지원 △위기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수사지원·법률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의료 지원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상호 협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 △상호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제공 및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실 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청소년이 안전한 충남이 되는데 더욱 힘이 되는 협약이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은 해바라기센터가 역할을 하겠지만, 수사 과정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사후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충청남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와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해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이다.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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