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치된 지하수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청정지하수 환경조성 위해 방치공 발견 및 신고 독려

강승일

2024-08-20 07:27:12

 

 
지하수 오염원 방치공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방치된 지하수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관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치공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이러한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치공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주변의 방치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정지하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다만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해당 지하수공이 위치한 시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자에게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 절차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방치공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방치 여부가 확인된 후, 적합한 신고로 판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역의 지하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방치된 지하수공을 신속히 발견하고 복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방치공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누리집 또는 지하수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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