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서…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조치

도내 피해 규모 파악 후 신속한 지원…최대 30억원까지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 혜택 제공

강승일

2024-08-12 13:47:05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대응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8월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소비자 피해는 현재까지 32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시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이 파악한 판매자 피해는 8개 업체에서 총 1억 8590만 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및 미정산대금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발맞춰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협약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연정산액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3.9-4.5%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도내 천안, 아산, 보령, 서산, 당진 등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전국의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연정산액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3.4%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 또는 법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3.51%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신청은 중소기업정책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각각 진행된다.

 

충남도는 특히 자금난에 처한 중·저신용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투입해 피해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5%의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농사랑 입점 및 제휴몰 입점 안내 등 판로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9일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수정 받을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도의 발 빠른 대응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피해 업체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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