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요금 경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8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되며 665세대에 감면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시 이름과 주소지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재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