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강승일

2024-08-06 10:19:11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휴가 기간임에도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지난 6일 임시회를 개회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본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이다.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또는 사업자의 2024년 주민세와 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 본 해당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 총 2,909건 5천 4백만원 정도를 직권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