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실시

염철민

2024-08-06 07:21:12

 

 
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9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시 자치구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자치구, 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으로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2024년말까지 실시한다.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며,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려동물 등록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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