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강승일

2024-08-02 12:28:48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수당’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수당’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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