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위해 2026년 8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강승일

2024-07-30 11:42:32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를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6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도 누리집에 공고되었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충남도는 해당 지역이 아직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 예산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존의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81만 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에 달한다. 이는 불필요한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토지 거래 관리를 도모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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