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성수품 합동 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차단 위한 집중 점검

강승일

2024-07-30 07:00:59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 유통 행위, 위생 관리 불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 관리 불량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영세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 관리에 대한 현장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소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량 제품 제조·유통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교육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도내 성수품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석 성수품 단속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협력 하에 진행되며, 도민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도내 식품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