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광복절 전후 폭주족 차단 및 개인형이동장치 난폭운전 예방 대책 수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강화

강승일

2024-07-29 14:13:42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65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 광복절 전후 폭주족 차단과 개인형이동장치(PM) 난폭운전 예방 등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광복절 등 기념일마다 천안·아산 지역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난폭운전이 발생해 도민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이번 광복절 전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광복절 전부터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당일에는 주요 교차로에 경찰력을 투입해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난폭운전 발생 시 즉각 단속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배달업체와 이륜차 동호회를 대상으로 밀착 홍보를 실시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훼손이나 불법 튜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도 경찰청에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의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특별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질서와 도민 안전을 지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29일까지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명에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대책 수립과 시행으로 충남도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도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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