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논산·서천 등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강승일

2024-07-22 11:40:04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 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피해 사항 등을 작성해 피해 지역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은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편리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은 신속하게 지적측량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이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한, 충남도가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충남도의 신속한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충남도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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