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서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집중호우로 큰 피해 입은 지역, 금산·부여군도 추가 조사 중

강승일

2024-07-15 16:30:35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세종타임즈]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군과 부여군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번 논산시와 서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시 4100만원, 반파 시 2000만원, 침수 시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으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또한,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도 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되었으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서천군은 최고 강우량 402.3㎜를 기록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9370건, 38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으로 236억여 원에 달하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으로 146억여 원에 달한다.

 

인명 피해로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일시 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충남도는 4955명의 인력과 2685대의 장비를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9370건 중 4666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에 더해 주택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며,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할 예정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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