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세사기 예방 및 투명한 관리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거래 안전성 확보

강승일

2024-07-10 09:50:59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전월세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임차인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에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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