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해 8건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강승일

2024-07-10 07:56:47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로 나타났으며,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어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염소고기 유통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업소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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