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 개최

맹견 소유자 대상 허가 신청 및 기질 평가 안내

강승일

2024-07-02 06:54:21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소유자들에게 기질 평가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허가를 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질 평가 및 사육 허가 신청 서류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충남도 내 맹견 소유자는 89명으로, 총 116두의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기질 평가를 통해 종 판정, 건강 상태 및 행동 양태 분석을 거쳐야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으로, 이들 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하며,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 및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지정된 맹견 외에도 사고 유발견을 포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공공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외부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대학교수, 수의사, 반려견 훈련사 등 12명을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도내 맹견 소유자의 허가 신청에 대한 기질 평가와 함께 사고 유발견에 대한 추가 기질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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